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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뉴스와이어) 2014년 02월 27일 -- 앞으로 중견기업 범위에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準하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가 제외된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4.1.21)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1.28~2.10일)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28일부터 4.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견기업 범위)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중견기업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중견기업 제외 기준 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기준의 적용 대상을 ‘국내기업’ 이외에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까지 확대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외국법인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 그간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인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임

②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③ (수탁·위탁거래 특례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시, ‘대·중기 상생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한다. 대기업과의 납품관계에서 상대적으로 ‘乙’의 위치에 서있는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이러닝사업 참여허용 특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1천5백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⑤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 ‘직전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고려

⑥ (기 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의 단계적 완화 및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4.2.28~4.9) 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 후, 중견기업 특별법과 함께, 금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