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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05일 -- 서울시 산하 ○○공사 시설물의 ‘□□ 하자보수공사’ 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사업주관 담당부서와 보수업체를 수소문해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 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됐다.
‘하도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현재는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12년에 비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한 반면, 자재·장비대금 체불비율은 7% 증가했다.
<불법재하도급,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 25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3년간 신고건수, 장기체불·고액체불 모두 감소…신고문화 정착 영향 분석>
반면,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3개월 이상 장기체불 및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감소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꺼렸던 하도급자들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작은 부조리에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11년(10개월 간) 309건, ‘12년 326건, ‘13년 248건으로 ‘12년에 비해 ‘13년도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비율은 ‘11년 88%, ‘12년 81%, ‘13년 28%로, ‘13년도엔 전년대비 53% 대폭 감소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11년 58%에서 ‘12년 44%, ‘13년 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3대 과제, 실태점검, 대금e바로 운영확대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 다각도로 노력>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아직도 건설현장에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서울시 신고센터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신고전화를 받다보면 아직도 불법재하도급,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는 유보임금제, 장비대금 체불 등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불법 하도급 행위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13년 50% → ‘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하도급 분야 감사 실시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서울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건설공사 현장(약 110개소)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해 참여율을 높여 나간다.
※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 : 54%(‘13년) → 80%이상(’14년) → 100%(’15년)
아울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가하도급 심사 등 각종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해결 민원 사례 소개>
한편, 서울시는 작년 한 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시가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적자 원인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사례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의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업반장 A씨에게 더 많은 인력을 투입토록 종용했고, A씨는 “인원이 충원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에서 보답할 것”이라는 현장소장의 말만 믿고 보너스를 기대하며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부 8명을 소개받아 현장에 추가 투입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 대표는 정작 공사가 완료되자 현장소장의 약속과 달리 인력이 과다 투입되어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너스는 커녕 당초 약속했던 노임(“일당”)보다 2,000만원이 적은 시공물량 단가(“능률제”)로 정산을 종용하며 적자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서 노임 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고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투입인원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토록 즉시 시정하는 한편, 당초 약속된 노임 전액(4,9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토사를 운반하는 하도급업체 대표가 덤프트럭 장비업자와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운송대금 6억여 원을 횡령·잠적한 사례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토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6억6백만원을 받은 후, 덤프트럭 임대업자와 기사들에게 토사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잠적해 57명의 피해자 발생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건이 확대됨에도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로 처리할 의지가 없어 피해자들은 신고센터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6회에 걸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장비 임대업자 간 3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중재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지속적 중재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장비 임대업자 등에게 합의금 4억4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했으나 하도급자가 6개월 동안이나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
서울시가 발주한 ‘○○체육관 ○○○○공사’의 하도급자는 선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6개월 동안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임대사업자 김○○ 외 13명의 장비임대료 5억9천만원을 체불했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간 건설기계 임차료를 지불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한 체불금을 파악하여 체불해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불되도록 조치했다.
△하도급자가 장비(자재)업자에게 전자어음을 지급하고 3~6개월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지연 지급한 사례
서울시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의 하도급 업체는 A등 자재·장비업자에게 ’12.6~’13.1 기간 동안 대금 10억3천3백만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 장비 및 자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신고센터는 하도급자에게 전자어음 지급은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전액 현금 지급토록 시정요구 했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지도·조치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또는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4년 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앞으로도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 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됐다.
‘하도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현재는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12년에 비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한 반면, 자재·장비대금 체불비율은 7% 증가했다.
<불법재하도급,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 25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3년간 신고건수, 장기체불·고액체불 모두 감소…신고문화 정착 영향 분석>
반면,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3개월 이상 장기체불 및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감소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꺼렸던 하도급자들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작은 부조리에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11년(10개월 간) 309건, ‘12년 326건, ‘13년 248건으로 ‘12년에 비해 ‘13년도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비율은 ‘11년 88%, ‘12년 81%, ‘13년 28%로, ‘13년도엔 전년대비 53% 대폭 감소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11년 58%에서 ‘12년 44%, ‘13년 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3대 과제, 실태점검, 대금e바로 운영확대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 다각도로 노력>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아직도 건설현장에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서울시 신고센터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신고전화를 받다보면 아직도 불법재하도급,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는 유보임금제, 장비대금 체불 등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불법 하도급 행위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13년 50% → ‘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하도급 분야 감사 실시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서울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건설공사 현장(약 110개소)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해 참여율을 높여 나간다.
※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 : 54%(‘13년) → 80%이상(’14년) → 100%(’15년)
아울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가하도급 심사 등 각종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해결 민원 사례 소개>
한편, 서울시는 작년 한 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시가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적자 원인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사례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의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업반장 A씨에게 더 많은 인력을 투입토록 종용했고, A씨는 “인원이 충원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에서 보답할 것”이라는 현장소장의 말만 믿고 보너스를 기대하며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부 8명을 소개받아 현장에 추가 투입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 대표는 정작 공사가 완료되자 현장소장의 약속과 달리 인력이 과다 투입되어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너스는 커녕 당초 약속했던 노임(“일당”)보다 2,000만원이 적은 시공물량 단가(“능률제”)로 정산을 종용하며 적자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서 노임 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고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투입인원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토록 즉시 시정하는 한편, 당초 약속된 노임 전액(4,9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토사를 운반하는 하도급업체 대표가 덤프트럭 장비업자와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운송대금 6억여 원을 횡령·잠적한 사례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토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6억6백만원을 받은 후, 덤프트럭 임대업자와 기사들에게 토사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잠적해 57명의 피해자 발생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건이 확대됨에도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로 처리할 의지가 없어 피해자들은 신고센터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6회에 걸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장비 임대업자 간 3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중재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지속적 중재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장비 임대업자 등에게 합의금 4억4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했으나 하도급자가 6개월 동안이나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
서울시가 발주한 ‘○○체육관 ○○○○공사’의 하도급자는 선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6개월 동안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임대사업자 김○○ 외 13명의 장비임대료 5억9천만원을 체불했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간 건설기계 임차료를 지불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한 체불금을 파악하여 체불해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불되도록 조치했다.
△하도급자가 장비(자재)업자에게 전자어음을 지급하고 3~6개월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지연 지급한 사례
서울시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의 하도급 업체는 A등 자재·장비업자에게 ’12.6~’13.1 기간 동안 대금 10억3천3백만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 장비 및 자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신고센터는 하도급자에게 전자어음 지급은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전액 현금 지급토록 시정요구 했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지도·조치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또는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4년 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앞으로도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