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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06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표를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중인 법령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포함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을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만 제출할 뿐, 공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외에 시행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활발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시행중인 법령’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잘 정착된 기업에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하기도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뿐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이 가능해졌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낯설었던 점을 대폭 개선해 국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는 친근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