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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중앙회의 조합 제재내용 공시 및 제재양정기준 정비 추진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17일 -- 지난 ‘13.7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금융위원회 및 안전행정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참석)에서 추진을 결정한 ‘상호금융 중앙회의 제재내용 공시 및 제재양정기준 균질화’에 대해 신협중앙회 등 5개 중앙회가 참여한 상시감시협의체의 논의(‘13.12월)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내용 공시

각 중앙회가 조합(금고)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조합이용자 등에 의한 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의 작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장 규율 강화를 통한 조합 자체의 경영건전화 유도 및 각 중앙회 제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을 중앙회가 직접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제재내용 공시란 별도 신설)를 통해 직접 공시했다.

기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우선 공시하고 향후 중앙회의 제재내용 직접 공시제도 도입효과 등을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기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우선 공시하고 향후 중앙회의 제재내용 직접 공시제도 도입효과 등을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제재내용 공시를 위한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 6월 검사착수분부터 시행한다.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정비

각 중앙회가 설립근거법 등에 따라 기관(조합,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법규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이 없거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부재하여 제재의 통일성·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있다.

이에, 동일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 중앙회별로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양정기준을 정비코자 한다.

위반행위별 정비 대상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순자본비율이 왜곡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등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비조합원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
* 설립근거법상 관련 규제가 없는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제외

△무자격 조합원 가입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행위
※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아직 확정전으로 생략
(우리원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반영 추진중)

우리원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동 양정기준을 우선 반영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하여 시행
* ‘세칙’ 개정 추진 중으로 2014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각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직접 공시함으로써 조합 이용자 등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감시·견제 등을 통한 시장규율의 강화로 조합이 자체적으로 위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노력을 하게되어 준법역량 강화 및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되며 각 중앙회가 제재를 보다 투명·공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일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 통일된 제재양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 중앙회에 따라 제재가 상이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