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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전면금연 구역에 대한 복지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17일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3.17일부터 3.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12.12.8) / PC방(’13.6.8.)/ 100㎡이상 식당, 주점, 찻집(‘14. 1. 1)
* 단속시간 : 주요 이용자 이용시간에 따라 실시(주간/심야, 휴일단속)
* 단속대상-10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 단속반 구성-정부·지차체·관련 협회·기타 봉사단체 등/ 점검사항-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2013년 금연구역 단속 실적
*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 5,939건 과태료 (587백만원 부과)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 21,594건 과태료(1,022백만원)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며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켜 나 갈 계획이다.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높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