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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대전--(뉴스와이어) 2014년 04월 09일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