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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세종--(뉴스와이어) 2014년 05월 14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