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와이어) 2014년 07월 22일 -- 정품보다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 모 씨(37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 모 씨(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모 씨가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러한 위조 건전지 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 모 씨는 위조 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고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몰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허청은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정품시가 약 1,500만원)을 압수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가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적발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왔고,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단속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 모 씨(37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 모 씨(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모 씨가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러한 위조 건전지 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김 모 씨는 위조 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고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몰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허청은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정품시가 약 1,500만원)을 압수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가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적발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왔고,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단속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