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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9개소로 확대 운영

대구--(뉴스와이어) 2013년 12월 13일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분쟁이 심각한 다툼으로 크게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현명한 대처와 이웃 간 배려와 이해 등 입주민의 자율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 8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공동체 의식과 이웃사랑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녹원맨션을 층간소음관리 시범아파트로 선정한 결과 이웃 간 분쟁이 거의 사라진 효과를 토대로 구·군별 공모를 통하여 1개소씩 추천받은 8개소의 아파트를 층간소음 예방 시범아파트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했다.

12월 16일(월) 11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9개소의 층간소음관리 시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장, 관리소장 등 18명들이 참석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민 자율로 제정된 ‘주민자율협약 및 생활수칙’을 전달받고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발표, 여희광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 기념촬쵤영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자율로 제정된 생활수칙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하고, 피아노 등 악기연주, TV시청,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관리 등 이웃을 배려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 실천사항을 주 1회 이상 구내방송 등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층간소음관리 시범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구·군를 통한 공모로 1개소를 추천받아 6월부터 층간소음 전문컨설팅기관인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소장 차상곤)의 협조를 받아 각 시범아파트별 3차례의 입주민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주민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11월까지 자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완료 하였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이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하여 지난 4월 아양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1,100여명에 대하여 층간소음 중재방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층간소음 예방 홍보 포스터 6만부를 제작·배부하여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하였으며, 시정 홍보 전광판과 도시철도 역구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주민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아울러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에서 제정·운영 중인 층간소음 예방 운영 규칙을 국토교통부가 모범사례로 삼아 층간소음 관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2일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상를 수상하였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이웃 간 조금씩 양보 하는 이해와 배려가 가장 나은 해결방법이며, 입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율 해결 방안 확산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