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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아마데우스
2014. 3. 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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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국가보훈처 요청사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이 개정안으로 인해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국가보훈처 요청사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이 개정안으로 인해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