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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

아마데우스 2014. 4. 24. 12:46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4월 24일 -- 국세청은 ’14.4.2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것이다.(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수동 작성하여야 함에 유의.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