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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유자 30일까지 신고해야

아마데우스 2014. 6. 9. 13:27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09일 -- 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금년부터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